둔기로 선장 가격한 선원 입건
2012-10-23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항해 중이던 화물선에서 선장 K(49)씨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P(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P씨는 이날 새벽 1시22분께 차귀도 남서방 135km부근을 항해하던 여수 선적 A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선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 K씨의 머리부분을 둔기로 가격해 두개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선장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15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제주지방해경청 헬기를 이용해 K씨를 제주시내 병원까지 안전하게 후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