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특별단속
1일부터 밤샘주차엔 과징금 20만원 부과
2012-10-23 김광호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교통안전공단, 화물협회, 경찰과 함께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및 밤샘주차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1차로 사업 전부 정지 60일, 2차 사업 취소 조치되며, 밤샘주차 행위에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또, 화물 종사자격이 없이 화물을 운반한 경우 운송회사는 과징금 60만 원, 해당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내 화물차 업체와 대수는 일반화물 200개 업체 1484대, 개별화물 600개 업체 600대, 용달화물 551개 업체 562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