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화미수 혐의 70대 실형
2012-10-23 김광호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등이 잠을 자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 남짓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28년 동안 동거하다가 지난 3월 헤어진 Y씨는 지난 6월 중순께 A씨의 딸 B씨에게 자신이 28년 전 A씨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B씨 소유의 제주시내 소재 건물 외벽에 불을 놓아 외벽에 번지게 했지만 이를 조기에 발견한 B씨가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