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경비 횡령 징역형
2012-10-23 김광호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10년 11월22일부터 같은 해 12월24일께까지 사이에 김 모씨 등 3명으로부터 스포츠 해외 전지훈련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중이던 2900여 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