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병원에만 가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돼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2012-10-23 김동은 기자
제주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며 “앞으로 1인시위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시설과 병원에만 가두는 장애인복지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