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동물 포획확인 표지제 도입
2012-10-22 김광호
제주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전면 개정되면서 수렵관리에 관한 규정이 수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렵인이 원하는 기간별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1일 제한수량 내 꿩 등을 포획해 왔으며, 일정금액을 납부하고도 개인차에 따라 포획수량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따라서 이번 실시되는 포획획인표지 제도는 온라인(www.wildifetagging.kr)상에서 수렵인이 일정별 수렵장 입장료를 납입한 후 입장권을 교부받아 수렵하고자 하는 만큼의 동물별 확인표지를 구입하면 신청수량의 Tag가 주소지까지 배송된다.
제주시는 다른 시도인 경우 온라인상으로만 구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주지역은 외국인 및 타시도 수렵인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야생생물보호협회 위탁대행)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수렵기간에는 수렵인 444명이 모두 5502마리의 수렵동물을 포획했으며, 수렵장 사용 수입은 1억3855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