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집행방해 3명 무죄
2012-10-2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공무원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2), 또 다른 김 모씨(40), 김 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철거하려면 제주시장이 임명한 ‘도로관리원’이어야 한다”며 “도로관리원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25일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주장하며 농성을 하던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 바람막이용 시설을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하자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