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행위 강력히 단속
2012-10-18 김광호
제주시 관계자는 18일 “올해 상반기 중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한 건수가 35건(46필지, 7.6ha)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 원상 복구에 불응한 토지주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며 “계속 자진해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농지도 72농가에 12ha나 된다”며 농지의 이용율 제고와 보존을 강조해 불법전용행위 및 자경농업이 아닌 경우 강력한 단속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