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예비후보 부인 등 벌금형
광주고법 제주부, 일부 원심 파기
2012-10-17 김광호
재판부는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선거사무실 개소식 준비 등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의 차원에서 비교적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외부에 알려진 뒤 후보가 예비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4.11총선 당시 모 예비후보 부인인 C씨와 선거 수행원이었던 L 씨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