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2012-10-17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44)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2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