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제주시청 공무원 구속
2012-10-16 김동은 기자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사기)를 받고 있는 제주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42)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140여 회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민원인들이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A씨는 1999년부터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업무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 한때 ‘민원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