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않고 영업 등 벌금형

2012-10-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60)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피고인(56)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해 2월24일부터 5월14일까지 돼지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해 3월11일부터 올해 4월16일께까지 제주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제주산 백돼지 190kg을 판매.제공하면서 인쇄물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라고 원재료와 다른 내용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