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상향 조정

제주지방노동사무소

2005-01-29     한경훈 기자

제주지방노동사무소(김덕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율, 식비·기숙사비,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상향ㆍ조정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상향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훈련비를 현행 훈련비용단가의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식비는 1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기숙사비는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도 상향조정돼 지금까지 인터넷 통신훈련에 대해서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오는 2월부터는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근로자가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를 지원하고,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 현행 최저 75,000원에서 최대 120,000원으로, 외국어과정은 9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열의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