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제주시청 공무원 영장

2012-10-16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사기)로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공무원 A(42)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140여 회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민원인들이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는 1999년부터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업무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 한때 ‘민원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범행이 지속된 점과 무료설계도면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