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게임장 운영한 업주 입건

2012-10-15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사설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모 교복점 수선실 내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손님들이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물을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