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건강관리의 기초사업 영양플러스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서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양플러스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소는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중 지역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을 지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영양식품을 가정으로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태아단계에서 취학 전까지의 영양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양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충식품공급과 더불어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개선을 위한 식생활관리 및 균형 잡힌 바른 식생활교육 등 영양교육이 중요하며, 어린자녀와 주부들이 참여하는 만큼 적절한 교육시간과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가정, 다문화가정, 편모, 편부가정 등 가정형편상 영양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상담자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식생활 변화로 영양문제가 개선되었을 때, 빈혈이나 신체상태가 양호하여 졸업할 때, 그동안의 친밀감 형성으로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표현했던 마음을 고마워하시고 잘 따라주시는 소소한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곤 한다.
지역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영양플러스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취약계층의 대상자선정에서부터 영양플러스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백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