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이러고도 ‘學暴’ 막을 수 있나
교직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교육자’가 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자’란 ‘교사-교감 자격증’과 같은 증명서 소지자가 아니라 ‘교육적 인간됨’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교원들에게 ‘교육적 인간됨’이 결여 됐을 때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도내 일부 교육 종사자들의 현실은 참으로 서글프다.
국회에 제출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교직원 중에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인성과상여금 200여만 원을 받은 이가 있는가 하면 근무일수를 많이 계산해 급여 214만원을 더 받아간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각종 수당 및 보수를 부당하게 수령한 교직원 및 액수가 최근 5년간 4명에 3200만 원이다.
이것만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사 멋대로 고쳐버리는 학교도 5개교나 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9건의 생활기록부가 교사 멋대로 부당하게 고쳐진 것이다. 특히 보수 부당 수령이나 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등에 대한 처벌이 없다. 겨우 경고 아니면 주의 정도다. 내 식구 감싸기도 정도가 지나치면 교육을 망친다. 이 소식을 듣는 학생들의 상처가 얼마나 클 것인가.
아무리 몇몇 교직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나 이를 보는 학생들의 생각은 일부라고 해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이성의 세대가 아니라 감성의 세대이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라 해도 교직원들이 그래 놓고 학교폭력을 막으려하니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