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입건
2012-10-12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동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47분께 제주시내 모 빌라 주차장에서 동거녀의 남편인 B(3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가 별거 중인 남편과 다시 합치겠다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