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시 감귤 피해 1조4000억원

노지 4407억·하우스 4046억·만감류 5149억 달해
"양허대상 제외 또는 초민감품목 포함 필수"

2012-10-11     진기철 기자

보호장벽 없이 한·중 FTA 발효로 감귤시장이 개방될 경우 제주감귤 생산액은 15년간 1조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2일 개최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제주대 고성보 교수의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우선 시장 개발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성 높은 관세의 15년 단계적 철폐를 가정할 경우 한·중 FTA 발효는 제주감귤 생산액을 약 1조4000억원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재배작형별로는 노지온주가 4407억원, 하우스온주 4046억원, 만감류 5149억원 등이다.

고 교수는 이 같은 분석을 위해 감귤의 수급모형을 노지감귤, 만감류, 시설온주에 대해 3가지로 설정하고, 다양한 감귤시장 개방 시나리오를 구성해, 생상액과 재배면적, 조수입 등의 감소규모를 추정했다.

이에 따른 한·중 FTA 협상 접근 전략으로 고 교수는 한·중 FTA 협상시 감귤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계절관세의 탄력적 적용,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 등의 전략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감귤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사전에 적극 검토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만감류의 출하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계절관세를 한·미 FTA와 같은 9월부터 이듬해 2월로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보호장치로써의 기능이 제한되는만큼 계절관세 적용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는 감귤시장의 대외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품종과 재배작형을 재배치해 농가의 규모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경관직불제와 환경보전직불제 도입과 친환경적인 생산·유통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유통부문과 관련해서는 사진유통센터(APC)건립 등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감귤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부문은 단순 감귤 착즙 제품의 생산에서 벗어나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이뤄야 하며 감귤 가공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감귤산업의 부흥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