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7명 징역형 선고
지법, "죄의식 없이 후배들 금품 갈취했다"
2012-10-10 김광호
피고인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 B군(18), C군(18), D군(18)에 대해 최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E씨(21), F씨(20), G씨(21)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A, B, C, D군이 19세 미성년과 18세 소년들인 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E, F, G씨는 20세를 갓 지난 청년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0년 12월 초순께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서 B군에게 “선배들이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 돈을 모으자”고 했고, 이 말에 따라 B군은 피해자 H군(14)에게 전화로 “10원만 모아 오라”고 해 다음 날 10만원을 송금받아 A군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C군은 지난 해 4월 H군에게 5만원 등을, D군은 H군에게 4만원을 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E씨는 A군의 모 고교 1년 선배로 A군에게 8만원을 갈취한 등의 혐의로, F씨는 모 중학교 후배인 I군에게 3만원 등을, G씨는 후배인 A군에게 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A, B, C, D군의 상습공갈 혐의 부분에 대해선 “갈취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횟수,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