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되면 세금이 없어지는가
매달마다 지방세가 부과되면 납기내 납부하는 경우고 있고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다음달에는 체납에 대해 독촉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독촉부터 시작된다. 체납처분 절차는 독촉 후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일반적으로 체납물건에 대해 압류하고 처분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도 부과기준일로 부과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내가 가진 물건이 없더라도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납세의무자들로부터 “왜 내가 현재 그 자동차가 없는데 부과했는지” 혹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안테 팔았는데 무슨 소린가”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곤 한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본인에게 전혀 없는데 지방세가 부과되다보면 납세자들이 가끔씩 항의를 하는 일이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경매 등으로 양도되어도 지방세가 부과됨에 따라 체납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체납액에 대해 납부하라고 독려하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납부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없는 것으로 해주면 안되는지’ 하고 주장한다. 결손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결손하면 모든 세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결손은 납세자가 납세능력이 없어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결손처분은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때, 둘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때, 셋째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에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된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된 지방세가 전면적, 항구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결손후에도 계속적으로 재산 또는 예금 등을 조회하여 발견되었을 때는 결손을 취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세 완납증명 등을 발급받을 때도 소멸시효로 결손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등에서 자금대출 등에 있어 제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체납된 세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납세의 의무는 우리가 지켜야하는 신성한 의무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알뜰하게 절약하고 일부씩이라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고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