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사용 벌금형
2012-10-0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주민등록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34)에게 최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해 11월1일 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0게임에 접속, 그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소액결제창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