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혐의 징역형

2012-10-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불법 대부업을 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33)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장 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해 4월1일께 A씨에게 100만 원을 60일간 대여하면서 이자 18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등 같은 해 5월25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400만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데도 또다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