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장물 취득한 30대 실형
택시기사 등서 휴대폰 177대 매입
2012-10-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1)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앞에서 텍시기사 김 모씨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택시에 두고 내린 아이폰 등 휴대폰 2개 등 3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61만원을 주고 취득하는 등 지난 2월5일께부터 8월19일께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6회에 걸쳐 시가 1억2800여 만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폰 177개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스마트폰)를 매수해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했고, 취득한 장물의 수가 비교적 많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