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화로 장애인 민원처리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화상수화 상담서비스’ 시행

2012-10-08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는 농아인이 화상을 통해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의사 전달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민원인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제주해경청은 국민권익위원회 ‘110화상수화 통역서비스’와 연계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농아인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면 민원담당 경찰관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화상수화 상담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지방청 및 관내 해경서 민원실과 파출소 등 총 9개소에 웹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 언제든지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