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서귀포시 프로젝트 사업

2012-10-07     제주매일

 서귀포시가 해안에 장기간 방치된 폐 건축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추진하던 사업이 서귀포시의 관련규정 숙지 미흡 등 준비부족으로 무산됐다.

 서귀포시는 해안경관이 뛰어난 자구리 해안에 방치되고 있는 폐 건축물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 전시공간, 예술 창작 공간, 카페테리아 등 복합 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작가들의 산책길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 폐 건축물은 지난 1995년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200㎡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됐다. 이후 16년이나 폐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을 서귀포시가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15억원(국비 5억원·지방비10억원)을 투입하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포함될 줄 알았던 ‘자구내 해안 폐건축물 문화예술공간 활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행법상 폐건축물 활용이 건축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서귀포시가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면서 폐건축물 활용과 관련한 법규 등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은 서귀포시 행정이 얼마나 초보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년동안 해안에 방치돼 해안 경관을 망치는 흉물을 곱게 단장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던 서귀포시가 행정의 준비부족과 무사안일로 무산되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책임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서귀포시는 지금이라고 장기방치 폐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세우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던지 확실한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