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 추진
제주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9208명 대상
2012-10-07 김광호
제주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에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9208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압류 촉탁 및 추심을 통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키로 했다.
제주시는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확보해 압류 예고 및 자진납부를 독려한 뒤 이달 말까지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227억 원이며, 이 가운데 146억 원이 올해 체납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