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소지한 채 공항 빠져나가려던 외국인 적발
2012-10-06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리비아 국적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를 타려다가 검색과정에서 실탄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중고자동차 매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날 일정을 마치고 서울을 거쳐 리비아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