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 무더기 ‘제재’
경기침체로 수주실적 미달
2005-01-28 정흥남 기자
제주시, 29곳 영업정지.12곳 경고조치
시중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주액을 미달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았다.
제주시는 27일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기본 수주물량을 채우지 못한 일반 전문건설업체 14개소를 2개월간 영업정치 조치하는 한편 15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어 12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5000만원의 수주실적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58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