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자체 시행’
도, “제주 맞춤형 가이드 양성 절실, 조례개정 계획대로”
2012-10-02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이양된 사항”이라며 “제주 맞춤형 통역안내사 양성을 위해 관광진흥조례상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체 시험을 통한 통역안내사 양성 이유에 대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관광객과 크루즈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통역가이드가 부족하고, 일부 무자격가이드에 의해 제주의 가치가 왜곡되게 설명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제주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수준 높은 통역가이드 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자체 시험이 치러질 경우 도민들이 실무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서 취득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활동영역이 제주로 한정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는 제주를 포함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오정훈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직접 시행은 제주관광 수용태세 혁신의 첫 번째 과제”라며 “필요한 정도의 통역안내사 충원을 하고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제주관광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