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 교육격차 사라진다.

오대익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2012-10-02     박민호 기자

사교육 접근이 취약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2일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오대익 의원은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교육의 이러닝(E-Learning) 학습시스템”이라며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익 의원은 사이버가정학습이 사교육 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임에도 불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엄격한 국가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기존의 인터넷 강의방식(교수자 중심)을 탈피, 학습자 주도의 참여와 전문가와 교류 등 다양한 교수학습 체제를 지원하고 있어 교육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대익 의원은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며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교육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이버가정학습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품질인증,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혼합교육 방안 마련,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