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편법까지 동원하나"

양 항공사, 성수기 요금적용 기간 늘려 승객들 추가부담 가중

2005-01-28     고창일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성수기 요금 적용 기간을 늘려 잡는 방법으로 '편법 요금 인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 양 항공사의 성수기 변경 내용을 보면 7월 16일부터 8월22일까지 38일 동안인 하계 바캉스 기간을 7월15일 시작, 8월 28일까지 45일로 7일을 늘려 잡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1월 20일부터 1월25일까지 적용한 설 연휴를 올해는 2월 4일부터 13일까지 무려 4일이나 확대했다.

이에 양 항공사의 성수기 적용 요금 기간은 종전 54일에서 64일로 10일이나 많아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이번 양 항공사의 성수기 연장 조치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달 사이에 이뤄진 8~12% 국내산 항공요금 인상에 이은 것으로 관광 가격경쟁력 저하, 도민 부담 과중 등 도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 항공사가 자체 인터넷 게시를 통해 은근슬쩍 항공 요금을 올리려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양 항공사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겠다"면서 "도민 추가부담규모는 대략 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