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받은 전 수협 간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부, "금융기관 임직원 범죄 엄단해야"

2012-10-01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모 수협 간부 A피고인(54)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금융기관 경영진의 위법으로 인해 초래된 으뜸상호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의 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은 이를 엄히 처단함으로써 향후 같은 유형의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큰 점, 수재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부동산을 담보로 B씨의 명의를 빌린 C씨에게 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 등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1억9000만 원은 B씨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