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제도 바로알기

2012-09-27     제주매일

 재산관리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유지 좀 빌릴려구요”라고 하는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공유재산 대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쉽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문의 하는 경우가 많아 공유재산 대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면을 빌어 안내하고자 한다.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일반재산으로 제주시의 경우 8,693필지 36,900천㎡이 있다.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계약은 최대 5년의 기간까지 가능하며, 대부료는 대부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1~5%)을 적용하여 매년 산정된다.

 개인간의 대부계약이라면 에누리도 통하고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행위도 공유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임대가 되기 때문에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영구시설물(건물 등 구조물) 설치, 수목식재, 전대,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유지는 개인재산이 아니므로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목적으로는 대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런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지를 대부계약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놀고 있는 땅”이라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유재산 일반재산 필지별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분야별정보(생활/교통) 사이버 재산공개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김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