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상정-결과 불보듯 뻔한 일 반발
서귀포시에 청구된 2건의 주민투표실시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해 주민투표조례제정에 이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심의회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밀실행정규탄 및 주민투표쟁취 시민대책위원회(이사 시민대책위)’가 심의위원 가운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위원에 대한 교체를 주장하는 성명과 논평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일단 2건의 주민투표청구안을 31일 심의회에 상정, 심의회 심의결과를 오는 2월 1일 대표청구인에게 통보키로 결정했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일본에 교환교수로 가있는 교수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서귀포시 선관위 1명 등 8명이다.
시민대책위는 26일 논평을 내고 “어느 누가 지금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는갚라고 반문한 뒤 “강상주 시장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심의위원을 즉각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 3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 서귀포 입점 찬성을 표명한 여성단체장 등 4명이 주민투표실시를 반대한다면 주민투표실시는 기각된다.
서귀포시는 이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실시에 따른 2억5000만원의 예산문제와 민-민-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주민투표청구심의결과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우려내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8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찬반 4대4 가부동수일때도 주민투표는 실시할 수 없다”면서 “과반수이상 5명의 찬성표가 나와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