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학교폭력 대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이슈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을 하고 있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후족조치들이 없고, 가해학생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선도를 하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이라 한다)」이라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 적용에서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진정한 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2월 6일「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책무를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종합대책에서 7대 실전정책으로써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2. 신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강화,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의 확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5.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12년 3월 21일 학교폭력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종래의 학교폭력대책법의 한계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인성교육의 형식화 등에 대한 반성 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종합대책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와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동행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규정을 폐지와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등 마련,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용의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정지기간을 종전의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제안을 폐지하였으며, 출석정지로 인한 유급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복폭행 및 가해학생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전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관련의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무리 경미한 폭력행위라도 적극적으로 학교와 국가가 개입하여 대응하겠다는 것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즉시 출석정지조치,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등)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등의 대응 강제화는 자칫 가해학생에 대한 반영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지금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무관용정책의 실시는 부득이 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장 임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