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
2004-05-07 강정태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 달 22일경 모 후보자로부터 지지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고 도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
도선관위는 "교육감 선거는 선거인단이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탓에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도선관위는 또 "이번 교육감보궐선거에서는 공직 선거에서와 같은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보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며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제보전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