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기소 前 제주시공무원 집유
2005-01-27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미리 판사는 26일 공무원 재직시절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청 녹지과장 양모 피고인(57.서귀초시 서귀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340만원을 추징했다.
양 피고인은 2003년 10월 절물 휴양림 수목 식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 받은 강모씨로부터 사례금 100만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