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담합' 부당이득"
경찰, 농ㆍ감협 감귤운송 비리 수사
속보='감귤운송계약 담합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마무리 조사를 벌인 결과, 높은 단가를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10여 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26일 밝혔다.
결국 10여 년 간 운송업체의 담합에 따라 도내 농협과 감협에서 계통 출하하는 감귤 운송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감귤 농가가 부담해 온 꼴로, 그 만큼의 농가수입은 줄어든 셈이된다.
경찰은 화물운송업체들의 입찰방해를 통한 수의계약을 통해 얻어진 부당이득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2002년과 지난해, 2년 간 모두 155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10년 동안 추정한다면 700억 대는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은 협회가 창립된 이후 10여 년 간 관행처럼 담합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년 간 부당 이익 액수가 조만간 밝혀지면 10년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 업체들은 1992년 말에 협회를 창립했다.
경찰은 또한 이 과정에서 농.감협 관계자들이 일부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계좌추적 등 자금 내역을 통해 금품 수수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송업체 관계자들의 입찰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사법처리 수순을 밝을 예정이다.
경찰은 입찰방해혐의의 공소시효가 3년이나 7년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10여 명의 농.감협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소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