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위해선 도의회 조례 제정 필요”

어제 자살예방 세미나… 제주, 자살률 5년새 5.5% 증가

2012-09-19     허성찬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자살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정신건강센터, 제주알코올상담센터, 제주도의회 이석문 의원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인구는 1만 5906명으로 연 평균 44명이 자살했다. 이는 8년째 OECD 국가중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자살인구는 176명으로 사고손상 사망자 421명의 31%를 차지, 전국평균 31.7%보다는 0.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자살률 31.4%에 비해 0.4% 줄어든 것이지만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2007년(24.9%)에 비해서는 5.5% 증가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준혁 제주정신건강센터장(제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제주도의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광역형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GPS에 의한 위치추적 정확도 개선 ▲119신고시 관련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강화 ▲자살시도자 안심콜 등록 활성화 등 조기 대응체계 확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