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매장서 현금 등 훔친 20대

2012-09-19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일인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과 수표 등 42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빚을 갚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