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법시술 보조인력 기소

지검, 모 병원 A씨 의료법 위반 혐의

2012-09-18     김광호
제주지검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진료보조 인력 A씨(24)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8시30분께 도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자격 없이 내원한 환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약 1cm 길이의 열상에 국소 마취한 후 봉합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진료보조 인력의 불법 의료 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병원에 대한 경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