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래를 위한 보호막,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2012-09-18     제주매일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의 특허 소송은 9개 나라에서 1년이 넘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디자인권 침해를 시발점으로 시작된 이 소송이 기술 특허 전쟁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바로 디자인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이 모든 것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적 분쟁이라는 것이다.

이제 지식재산권 전쟁은 유슈의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매년 유사디자인, 특허침해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는 제품생산이나 판매를 금지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그 범위가 넓고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재산권으로 그동안 유형자산에 비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가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으로 급속히 바뀌는 지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발명진흥법」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식재산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특허청과 함께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변리사 무료 상담, 홍보관 운영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특허정보종합 컨설팅을 통해서는 전문가 인력풀을 가동하여 국내 및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기업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특허 출원까지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에는 기업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전략 사업 및 권리화 사업을 진행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공공부문의 지재권의 종합관리와 민간기업의 지재권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작년보다 37%늘어난 1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창출과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주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제주지식재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브랜드, 디자인 제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제주는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국제자유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도 향토자원산업과 IT융합산업담당사무관 문경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