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2-09-17 제주매일
제주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죄를 뉘우친다는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관광객 B(40·여·서울)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