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한 학원기사 검거

2012-09-16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20분께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던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 A양(14)을 차량에 태운 뒤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타 지방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13일 경기도 오산에서 범행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