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잇따라 입건
2012-09-12 김동은 기자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건물 지하 1층에 불법게임물인 일명 ‘야마토’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이와 함께 제주동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B씨(3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제주시 건입동 소재에 게임장을 차려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환전을 할 손님을 소개시켜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