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생활부 기록 신중기해야

2012-09-11     제주매일

 제주도교육청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어온 학교 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재를 기정사실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이 같은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록사항이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이것이 대입 또는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면서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록되고 있는 생활기록부가 징벌과 통제의 수단으로만 변질되고 징계경력의 장기간 보존은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결정권 등을 심각히 침해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반대 측 논리였다.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생전반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도 교육청이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검토한 후에 학생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후약방문 격인 징벌 위주보다 사전예방 대책으로 학교폭력문제에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 시행에 앞서 한 번 더 심각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