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45% ‘징수곤란’

부도폐업.행방불명

2005-01-26     정흥남 기자

제주시 48억

제주시 전체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체납 지방세의 45% 정도가 업체의 부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 및 사업체들이 잇따라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쓰러진데다 상당수 납세자들은 행방불명 돼 체납세 정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제주시는 25일 현재 10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 이 가운데 48억원(45%)은 납세자가 부도 또는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돼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그러나 일시적 자금악화와 납세태만 등의 영향으로 체납된 지방세는 58억원(55%)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들 징수가능 체납 지방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지방세를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제주시는 연도폐쇄기인 내달 말까지 시세 체납규모를 90억원 대로 끌어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