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불법 형질변경 징역형

2012-09-0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허가없이 도시공원 내 형질을 변경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8)에게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12월께 자신 소유의 서귀포시 소재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 지역 전 3240㎡ 중 216㎡에서 점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4m 높이로 석축을 쌓아 성토를 하고, 그 주위에 귤나무 100그루 등을 식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