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 부과

제주시, 지난 해 동기보다 1.7% 늘어

2012-09-09     김광호
제주시는 9일 토지 및 주택 2/1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 3800만원(21만 1000건)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10월2일 까지이다.
과세 대상 중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임야.대지 등 모든 토지이며, 부과액은 358억 4700만원(12만 9856건)이다.
또, 주택은 본세액을 기준으로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1기분은 7월에 2/1 세액을, 2기분은 9월에 2/1 세액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세액은 59억 9100만원(8만 1808건)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여 원은 지난 해 동기보다 1.7%(7억 2900만원), 납세자는 3.6% 각각 증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분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3.48%)이 영향이 있으나 일부 과세형태 변경 등에 따라 소폭 변동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가격 상승(7.3%)과 지난 해 주택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신축주택이 늘어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중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